① 각종 결정문의 정본·등본, 채권자목록등본(개인파산 사건), 채권자표 정·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② 회생사건에서는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재판서·조서의 정·등본의 경우 1건당 1,000원, 사건에 관한 증명서(송달증명, 확정증명 등)는
1건당 500원, 집행문부여 신청에는 1건당 500원(채권자표 정본 또는 재판서정본을 함께 교부받는 경우
별도로 금액 납부)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