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3 페이지 >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전문 밝은 법률사무소

자주묻는 질문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개인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개통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10-3639-0888로 연락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 후 불법추심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이후에 추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불법추심 중 하나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누구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 연체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불법추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 추심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9(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에 방문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추법§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추법§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방문 허용횟수 :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319)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1. 휴정기간 : 2024. 7. 29.(월) ~ 2024. 8. 9.(금) 2주간 


2. 경매법정 휴정 :  2024. 7. 29.(월) ~ 2023. 8. 9.(금) 2주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개인회생은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아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채무와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규모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존재할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꼼꼼히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으로부터 이를 중지하라는 

별도의 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중지명령은 회생채권자, 회생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지명령결정은 회생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송부청구서

 채무자가 각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까지 변제하겠다고 세운 
계획을 말합니다.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것이 원칙이고,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관할 회생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재산상태, 채무 증대 경위, 자금의 흐름, 가족 소유 재산에 기여 여부 등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 님은 육아휴직 중으로 곧 복직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소득처가 있으신 것인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시다면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 개인파산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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