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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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재선 0 361 05.27 08:44
연락처: 0100000000   채무액: 만원   방문일 및 시간: ~    거주지:

①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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