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1호)
개인회생 준비서류 미체줄.허위제출.기한드과체줄한 경우(2호)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등 비용을 미납부한 경우(3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위(4호)
면책(확정) 후, 5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5호)
재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정산가치 > 계속가지)한 경우(6호)
신청이 성실X.절차를 지연(-보정 명령 불이행)한 경우(7호)
변제계획안 불이행한 경우(624①)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X 개인회생재권이 있는 경우(624③-1호)
채무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624③-2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완료X 경우(1호)
재권자의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파산 배당금 경우(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위(3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ex.법인의 지분 51% 이상(2차납세의무)의 주주 포함)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범행위로 인한 손해배상(ex.사기죄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짐해한 물법형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ex.고통사고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ex.법인사업자 제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ex.법인사업자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의 보증인, 담보채권(ex. 주틱담보대출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