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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사건제출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 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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