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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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인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문건명을 특정하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담당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② 담당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나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 해당 문건에 대한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열람에 대한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며 사건이 종국되거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일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기록의 복사에는 장당 5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③ 실제 신청인이 열람·복사 할 수 있는 기일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