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법률사무소 무료 온라인상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