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정시원
개인파산
0
390
05.27 08:48
연락처: 0100000000 채무액: 만원 방문일 및 시간: ~ 거주지: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