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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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영일 0 358 05.27 08:40
연락처: 0100000000   채무액: 만원   방문일 및 시간: ~    거주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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