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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