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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신영 0 355 05.27 09:40
연락처: 0100000000   채무액: 만원   방문일 및 시간: ~    거주지:
사건번호를 알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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