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2 페이지 >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전문 밝은 법률사무소

자주묻는 질문

 일반 개인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는 면제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수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불출석사유가 생겼을 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집회기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폐문 내지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담당 집배원이 2번 정도 더 방문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1. 집배원의 법원우편물 송달에 대한 부재 메모가 있는 경우

 

관할(배달)

우체국 확인

법원으로 반송전인 경우 우체국에서 우편물 직접 수령

법원으로 반송된 경우 등기번호(13자리)법원에 전화확인한 후 담당재판부에서 우편물 수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 후 불법추심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이후에 추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불법추심 중 하나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누구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 연체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불법추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 추심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9(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에 방문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추법§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추법§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방문 허용횟수 :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319)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ⅰ)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ⅱ)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
ⅲ)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소득 및 재산 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함
소송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회 자체 법률지원단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함
법원: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재당하여 신속하게 절차진행을 함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1. 휴정기간 : 2024. 7. 29.(월) ~ 2024. 8. 9.(금) 2주간 


2. 경매법정 휴정 :  2024. 7. 29.(월) ~ 2023. 8. 9.(금) 2주간 

채소류

오이, 애호박, 양파, 깻잎

과일류

수박, 복숭아, 살구, 참외, 체리, 블루베리

■ 해산물류

멍게, 해삼, 볼락, 문어, 참다랑어, 장어, 밴댕이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으니 

이를 경계하는 뜻도 담고 있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망종 시기가 지나면 밭보리가 그 이상 익지를 않으므로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무조건 눈 감고 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리는 망종 삼일 전까지 베라.”는 말이 있다. 


갑작스레 다가온 더위에 지치지 쉽겠지만,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입금 시기는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접수할때 접수일로부터 60-90일

후 부터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해야합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되나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달하지 않으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등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을 당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다액인 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1.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가. 보험설계사

나. 영없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다. 법인의 대표자

라. 지입차주

마.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

바. 영업소득자

사. 급여소득자 중 채무액(담보포함) 2억을 초과하는 채무자


※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에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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