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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① 법원은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실무에서는 일정기간 소요됩니다.

② 위 결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은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각종 결정문의 정본·등본채권자목록등본(개인파산 사건), 채권자표 정·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② 회생사건에서는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재판서·조서의 정·등본의 경우 1건당 1,000사건에 관한 증명서(송달증명확정증명 등)는 

1건당 500집행문부여 신청에는 1건당 500(채권자표 정본 또는 재판서정본을 함께 교부받는 경우 

별도로 금액 납부)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등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곧바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으로부터 이를 중지하라는 

별도의 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중지명령은 회생채권자, 회생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지명령결정은 회생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각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까지 변제하겠다고 세운 
계획을 말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것이 원칙이고,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관할 회생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재산상태, 채무 증대 경위, 자금의 흐름, 가족 소유 재산에 기여 여부 등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 님은 육아휴직 중으로 곧 복직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소득처가 있으신 것인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시다면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 개인파산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2024년 기준 15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 2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 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급불능 또는 염려: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낭비행위의 부재: 과거에 낭비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빚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 사항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재산분석 및 변제계획 수립: 법원에서 재산을 분석하고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계획 확정: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 채무 면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중한 판단: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정보에 5년간 기록되며, 이후 5년 동안 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준비: 재산목록, 소득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아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채무와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규모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존재할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꼼꼼히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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