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대하여

자주묻는 질문

불법추심에 대하여

관리자 0 40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 후 불법추심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이후에 추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불법추심 중 하나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누구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 연체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불법추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 추심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9(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에 방문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추법§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추법§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방문 허용횟수 :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319)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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