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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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12:05
통상 폐문 내지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담당 집배원이 2번 정도 더 방문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1. 집배원의 법원우편물 송달에 대한 부재 메모가 있는 경우
관할(배달) 우체국 확인 | 법원으로 반송전인 경우 ☞ 우체국에서 우편물 직접 수령 |
법원으로 반송된 경우 ☞ 등기번호(13자리)로 법원에 전화확인한 후 담당재판부에서 우편물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