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자주묻는 질문

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관리자 0 66

통상 폐문 내지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담당 집배원이 2번 정도 더 방문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1. 집배원의 법원우편물 송달에 대한 부재 메모가 있는 경우

 

관할(배달)

우체국 확인

법원으로 반송전인 경우 우체국에서 우편물 직접 수령

법원으로 반송된 경우 등기번호(13자리)법원에 전화확인한 후 담당재판부에서 우편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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