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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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9:56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99,000원)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임대료 등 납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15개월이 된 무렵 사업을 폐업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기간인 21개월의 임대료 상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일부 감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