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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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8:31
1. 의의 및 배경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
3. 절차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 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