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지사항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관리자 0 206

□ 서울특별시  

   165,000,000원 한도내 55,000,000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45,000,000원 한도내 48,000,000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0,000원 한도내 28,000,000원


□ 그밖의 지역 

   75,000,000원 한도내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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