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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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08:01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