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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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13:15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그 금액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이라도 조달경위를 소명할 경우 즉 대출 또는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