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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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13:53
최저변제액 기준 |
최저변제액 |
총채권액(원리금)5,000만원 미만 |
총채권액의 5% |
총채궈액(원리금)5,000만원 이상 |
총채권액의 3%+1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