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

공지사항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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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변제액 기준

         최저변제액

    총채권액(원리금)5,000만원 미만 

 총채권액의 5%

    총채궈액(원리금)5,000만원 이상 

 총채권액의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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