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공지사항

2024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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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주택 평균전세가격을 기준으로 2024년도 추가 주거비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구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A)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B)

‘23

‘24

‘23

‘24

‘23

‘24

서울특별시

1인 가구

398,255

478,747

221,919

237,998

620,174

716,745

2인 가구

712,867

785,636

369,117

393,303

1,081,984

1,178,939

3인 가구

992,644

1,006,596

473,638

503,525

1,466,282

1,510,121

4인 가구

1,175,789

1,227,557

576,823

611,955

1,752,612

1,839,5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1인 가구

268,744

354,273

221,919

237,998

490,663

592,271

2인 가구

513,264

581,371

369,117

393,303

882,381

974,674

3인 가구

714,703

744,881

473,638

503,525

1,188,341

1,278,406

4인 가구

846,570

908,392

576,823

611,955

1,423,393

1,520,347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1인 가구

151,337

201,074

221,919

237,998

373,256

439,072

2인 가구

270,889

329,967

369,117

393,303

640,006

723,270

3인 가구

377,205

422,770

473,638

503,525

850,843

926,295

4인 가구

446,800

515,574

576,823

611,955

1,023,623

1,127,529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 가구

99,564

153,199

221,919

237,998

321,483

391,197

2인 가구

178,218

251,404

3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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