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 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임
❍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는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논의되었음
- 자녀가 만 20세 미만 일 것: 자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2.8개월인 점 등 참작
- 자녀가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별거하는 경우 학업 내지 취업준비 등의 사유 소명 필요)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2024년의 경우 1,337,067원)을 얻고 있지 않을 것
❍ 논의 결과, 위원회는 20세 미만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실무 적용방법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후 검토하여 2024년 실시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