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공지사항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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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는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논의되었음

- 자녀가 만 20세 미만 일 것: 자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2.8개월인 점 등 참작

- 자녀가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별거하는 경우 학업 내지 취업준비 등의 사유 소명 필요)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2024년의 경우 1,337,067)을 얻고 있지 않을 것

논의 결과, 위원회는 20세 미만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행시기와 실무 적용방법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후 검토하여 2024년 실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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