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의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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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08:00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