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 절차의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이용대상 |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제한 없음 |
| 신청인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
파산의 원인인 사실 |
| 변제재원 | 장래 채무자의 소득 |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재단 |
| 채무액수 제한 | 담보부 10억 원, 무담보부 5억 원 | 제한 없음 |
| 채무조정 수준 |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장래 소득 변제 불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 |
| 관리처분권 | 채무자 | 파산관재인 |
| 면책절차 | 변제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


